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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디지털 장의사’ 등장

지난 주 읽었던 기사 중 하나를 포스팅 해본다.
온라인 세상 속에 이런 직업이 생긴 걸 보니
모든 오프라인 속에 있는 직업들을 온라인에 적용해서 창업해보는 것도 무리는 아닐 듯...
(물론 준비와 계획을 철저히 하고 발전 가능성을 제대로 확인한 뒤 말이다)

“세상 떠난 누리꾼의 ‘인터넷 인생’ 정리해 드립니다”

‘내가 죽으면 평생 인터넷에 남긴 수많은 흔적은 어떻게 되는 걸까….’

‘만약 내가 죽은 뒤 누군가가 e메일을 보냈을 때 나의 부고를 전할 방법은 없을까….’

사후(死後)에도 웹상에서 영원히 기억되기를 바라는 이도 있겠지만, 영원히 잊혀지고 싶은 사람도 있을 터. 미국에서 이런 고민을 해결해 주는 온라인 상조회사가 등장했다.

라이프인슈어드닷컴(www.lifeensured.com)은 ‘디지털 장의사’를 표방한다. 장례 절차는 이렇다. 회원들이 300달러를 내고 사후에 자신의 인터넷 계정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유언 형태로 남긴다. 그러고 나서 회원의 사망신고가 행정안전망을 통해 접수되면 회원이 생전에 요청한 대로 친구들에게 마지막 e메일을 보내는 것에서부터 페이스북에 올려둔 사진을 삭제하는 것까지 도맡아 처리한다.

사이트 설립자 마이클 앨리오 씨는 8일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올 싱스 디지털(all things digital)’과의 인터뷰에서 “생전에 가입해 놓은 온라인 교제 사이트를 통해 데이트 신청이 올 경우 ‘저한테 관심을 보여주신 건 감사하지만 전 이미 (하늘나라) 천사가 되었답니다’라고 자동 응답해 주는 서비스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오프라인 상조회사와 연계해 회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사이트 계정에서 탈퇴하는 것만으로는 인터넷에 남긴 모든 정보가 한꺼번에 사라지지 않는다. 페이스북에서 탈퇴해도 친구들 페이지에 남긴 댓글은 남는다. 현재로서는 사용자가 직접 찾아 일일이 지우는 수밖에 없다.

그런 빈틈을 겨냥해 이런 온라인상조회사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사이트 관리자가 정보 작성자(또는 그의 의뢰를 받은 상조회사)의 삭제 요청을 거절할 경우 어떻게 할까. 이럴 경우 생길 법적 다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유럽연합(EU)은 아예 ‘잊혀질 권리(The right to oblivion)’를 법적으로 확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본보 2011년 2월 8일자 2면 ‘잊혀질 권리’ 아시나요

사용자가 관련된 정보를 해당 사이트에서 한꺼번에 지워 달라고 사이트에 요청하면 해당 사이트 관리자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EU는 빠르면 올해 말부터 이 법안을 도입할 방침이다.

출처링크 : 동아닷컴